|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본격화한 상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아직 밝히지 않았다. 오는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김 교수는 재판 핵심 쟁점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그러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이 생각한 국가 사정이 비상계엄을 통해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전시에 준하는 위기상황이라는 잘못된 사실인식으로 국헌문란이라는 인식조차 없었다면, 목적은 물론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쟁점은 피고인인 대통령이 ‘자신의 계엄선포 행위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행위라는 인식도 없었고, 위기상황의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주장한다고 가정해보자”며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허위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설득력 있는 근거들을 법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지가 (내란죄 재판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현미 이화여대 법전원 명예교수는 “비상계엄의 경우 몇 시간 동안 폭동이라 불릴 만한 어떠한 상황도 없었다”며 “국회의 권한행사도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국무회의를 거친 계엄선포가 국회 의결에 따라 즉시 해제됐으므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확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