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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의자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를 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지도 일정해 도망의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건설노조원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달 2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70m 높이의 광고탑에 올라가 사측에 내년 임금 삭감안 철회와 교섭 재개. 건설노동자 고용입법안 제정 등을 요구했다.
피의자들은 검거 당일 건설노조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 하에 사측과 사용자 단체인 철근콘크리트서경인사용자연합회와 교섭 재개에 합의하자 스스로 광고탑에서 내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