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서민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불법 채권추심 피해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1~2월중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배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날 채권추심(채권추심자의 소속·성명 명시 의무 위반 등), 영업기준(이자율 제한 위반, 총자산한도 위반 등), 신용정보(개인정보 보유기간 위반, 최신성 유지 등) 관련한 주요 법규 위반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영업정지 등 중징계 사안인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따. 최근 대부업 2개사는 대리인 선임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를 당했다. 또 대부업 2개사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거짓표시 금지를 위반해 일부 영업정지를 먹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영업단계별 준수의무 사항과 보호감시인 점검 포인트를 소개함으로써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유도했다”며 “대부업 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별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평소 자주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