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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통계적 착시 현상이 있다”며 “출산하고 1년 미만의 경우 어머니들이 육아휴직을 하는 비율이 77% 정도 되고, 남성들은 1년 이후인 67% 정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 나아가 남성이 주 소득원으로 인식되고 있고, 소득감소도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낮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일본 사례를 보면 1000명 이상 기업의 아빠 육아휴직 비율 공개를 의무화해 2030년까지 아빠 육아휴직 엄마처럼 85%로 높이겠다고 했다”며 “정부도 검토해야 하지 않냐”고 질문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공감하는 바가 있다”며 “이런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일본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통계상 문제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3+3 부모육아휴직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확대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제도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범위 내에서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육아휴직은 일에서 멀어지고, 육아를 전담하다 보니 경력단절의 문제가 있어 육아휴직과 동시에 육아기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권장한다”며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인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어 조 의원이 ‘효과가 있다면 6+6 부모육아휴직제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의 문제도 있지만, 국가적 과제기 때문에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예산을 늘려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