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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사업자에겐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배임)를 받는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도 내부 정보를 유출해 민간사업자들에게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것(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알려졌다. 또 성남시장 시절 성남FC가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원의 후원금을 받았는데, 후원금의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제3자 뇌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다만 대장동 특혜 제공 대가로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지분(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428억 약정’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일당은 이 대표가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를 갖고 있다는 진술을 잇달아 내놨지만 대부분 ‘김만배에게 들었다’는 전언 형식이어서 증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자금 흐름의 주요 연결 고리인 김만배씨 등이 혐의를 부인한 채 입을 닫고 있다.
검찰은 428억원 뇌물 약정은 중대 범죄에 해당돼 별도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 대북 송금과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과 묶어서 구속 영장을 추가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 기소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법대로 되겠죠”라며 “(428억 약정 의혹은)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