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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문건 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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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3.01.09 17:13:21

공용전자기록손상·감사원법위반 '유죄'
방실침입은 '무죄'…"허락받고 들어가"
"감사기능 위험 초래…전력없고 반성" 양형 반영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전 원전산업정책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원전산업정책과장 B씨와 전 원전산업정책과 서기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 3명의 공무원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포함한 탈원전 정책 수립 및 추진을 담당한 실무자들이다.

월성 1호기 전경(사진=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감사원이 국회의 요구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고 산업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당시, 이들 3명은 산업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관련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간보고나 내부 협의 자료 등은 삭제하고 그와 무관한 일부 자료만을 제출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실제로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을 제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했다. C씨의 경우 늦은 밤 사무실에 침입해 다른 직원 PC에 있는 관련 자료를 삭제해 방실침입,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까지 받았다.

재판부는 감사원법위반죄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산업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 관여 여부를 감사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해 일부만을 제출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했는데, 이는 감사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씨가 B·C씨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C씨가 이 지시에 따라 관련 전자기록을 삭제했으므로 공모에 의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박 판사는 다만 C씨의 방실침입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C씨가 원전산업정책과 담당 직원의 허락을 받고 사무실에 들어갔고 PC 접속 비밀번호도 전달받았으며 당시 사무실에 있던 직원이 제지하지도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C씨가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가의 감사기능에 위험이 초래됐고, 국민의 공직 수행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면서도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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