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에서는 이례적으로 이 사건 수사를 책임졌던 유민종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이 나왔고 A씨의 변호를 담당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인 2명과 B씨 변호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다산 측 변호인 3명이 출석했다.
이번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시간에 쫓기는 사안도 아닌데 검찰이 왜 이렇게 서둘러 기소했는지 의문”이라며 “의견서에도 말했지만 이 사건은 기소가 매우 이례적이며 기소 과정에서부터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민종 검사는 “이목이 쏠리는 사건이다 보니 변호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검찰은 정치적 의도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법리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테니 변호인도 재판과 관계없는 말씀은 조금 조심하는게 어떻겠냐”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측이 이 사건 관련 증거목록 등을 아직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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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B씨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가 성남FC 인수 후 안산시와 마찬가지로 구단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등 현안을 가진 기업을 개별 접촉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올해 12월까지 변호인들이 증거목록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에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