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에서 디지털포용법이 또 다른 규제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디지털 포용을 위한 책무가 사회와 기업에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선 대응 역량과 재정, 운영의 한계와 동시에 효율성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디지털포용 사회로 나갈 것을 제언했다.
디지털 사회에서 쉽게 취약계층으로 뒤처질 수 있는 노인층과 장애인 시민단체에서도 직접 의견을 냈다. 대한노인회에선 일반폰(피처폰)에 머물고 있는 80대 이상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선 경계가 모호한 디지털 취약계층에 장애인이 빠질 우려가 없도록 구체적인 용어 정의에 목소리를 냈다.
최근 화두가 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 디지털포용을 넣자는 질의도 있었다. 사회구성원의 통합과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관점에서 ESG와 디지털포용을 따로 볼 것이 아니라는데 법학자도 적극 공감을 표했다.
디지털포용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당근책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기업 현장에서 포용 정책이 환영받기 위해선 보상(포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단체가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디지털포용에 대한 갈증을 엿볼 수 있었다.
얼마 전 미국 바이든 정부가 통과시킨 사회 안전망 패키지 법안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디지털 평등을 위한 인력 양성과 장비 지원, 교육체계 마련 등에 우리 돈 1400조 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한다. 학계 인사는 이 같은 논의가 한발 앞선 유럽연합과 함께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강력한 법이 통과됐다”며 세계적인 흐름을 짚었다.
우리는 디지털 평등을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다. 명절 때마다 역사에서 안타까운 풍경이 펼쳐진다. 모바일 앱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기차표가 나오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일은 앞으로 자취를 감췄으면 한다. 이제 디지털 정보 접근을 기본권으로 인식할 때가 아닐까 싶다. 더이상 미뤄선 안 될 현재의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