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강동구청의 중재로 사태 해결을 위해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둔촌조합측 5인(대의원3인, 자문위원1인, 사무국장1인), 시공사측 5인(현장소장 4인, PD 1인)을 비롯해 2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회의는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가장 큰 쟁점인 공사계약서 효력 문제는 여전히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계약에는 1만1000가구에서 926가구가 늘면서 공사비 역시 2조6708억원에서 3조2000억원대로 5200억원가량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둔촌주공 조합측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 11조’와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37조 7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 제11조(검증결과 공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 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해야 하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7조 7항을 보면 사업시행자등은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고 공사비 증액을 의결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공사업단은 적법한 모든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공사계약서가 유효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시공사측은 지난 2019년 12월 7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임시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 안건이 승인됐다는 주장이다. 이어 한국감정원에 공사비 검증 의뢰를 통해 조합이 총회에 의결을 받은 금액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공사측은 조합원 동·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 미이행을 사유로 사업제경비 대여 중단을 통보한 상태다. 시공사 관계자는 “착공 시 사업제경비 7000억원 대여 조건이 2021년까지 일반분양을 해서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것이었는데 현재 그 대여금을 다 소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합의 경우 당장 이달 이주비 이자가 미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조합측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주비이자 직접 납부 안내를 해놓은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권을 딸 때만 해도 확정지분제를 약속했다. 시공사에서 공사비를 다 부담하고 확정지분제 비율대로 조합원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는 시공사가 갖는다는 건데, 어느 순간 변동지분제로 바꼈다”면서 “사업비가 소진되는 12월까지 사업비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약이행 거부로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현재 추후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으니 각자 내부 의견을 정리한 뒤 중재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가 각자 협의해 보는 것으로 정리됐다”면서 “추후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합과 시공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분양 일정도 안갯속이다. 이달 중 택지비 감정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인 가운데,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분양가 심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조합은 이달 중 택지비 감정결과가 나오면 강동구청에 분양가 심사를 요청한 뒤 2월 중 일반분양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802863t.jpg)


![[그해 오늘] 이게 현실이라니...10대 소녀들 중국으로 유인한 50대 최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90002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