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16일 서울시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이번 신청을 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내 종교단체는 2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예배·미사·법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 1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대면 종교집회시 띄어앉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단서조항으로 달았다.
재판부는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할 뿐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는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연쇄감염의 고리가 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방역당국은 “이번 판결로 신청인에 대해서는 종교시설의 비대면 전환 관련 방역수칙 고시 효력이 정지됐다”면서도 “해당 판결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고시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가 방역수칙을 별도로 발령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 종교계 협의를 거쳐 방역수칙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