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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족쇄 및 번호판 영치 후 사후조치하는 39세금단속반

김태형 기자I 2021.06.21 15:13:57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서 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들이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21일부터 6월말까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3개팀으로 나눠 단속조를 편성해 자치구 전역을 저인망식으로 단속한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33만 6천대 중 차량연식 30년 이내의 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은 12만 7천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동차세 4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은 5만 8천대이고, 사망자 또는 폐업법인 명의의 체납차량으로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은 4만 3천대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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