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카페·음식점·호프 점주, 집단소송 제기… “당국 누구도 책임 안 져”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무연 기자I 2021.02.19 15:08:39

총 240명 인당 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재난지원금 우는 아이 달래기… 희생 강요 근거 없어
정부, 자영업자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 검토 중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카페 점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영업 제한에 대한 2차 집단 소송에 나섰다. 이번에는 카페 점주 뿐 아니라 음식점과 호프 점주들도 동참했다. 이들은 정부가 손실보상 규정없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7일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홀 영업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전국카페사장연합회)
19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이하 카페연합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피해보상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카페연합회는 지난달 14일 358명이 참여해 인당 500만 원씩 총 1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2차 집단소송에는 카페연합회 뿐아니라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도 참여했다. 카페연합회 170명, 음식점·호프 비대위 70명 등 총 240명이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인당 500만원 씩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장수 카페연합회 회장은 “카페 업계는 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정부의 방역정책에 협조했지만 남은 것은 감당하지 못할 빚더미 뿐”이라며 “처음엔 타 업종과 형평성 문제로 카페를 힘들게 하더니 이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카페업계를 갈라놨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췄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영업시간 제한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밤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고 회장은 “수 천만원을 들여 설치한 기계 및 집기류를 100만~200만원 넘기며 폐업을 하고 있다”라면서 “카페에서 일하던 직원 및 알바생들의 생존권도 함께 무너지고 청년실업 또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는 아이 달래주는 재난지원금은 빛과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고 분노였다”고 비판했다.

이기은 음식점·호프 비대위 공동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으로 호프업종은 사실상 영업 금지와도 같은 피해를 받고 있다”라면서 “테이블 거리두기와 칸막이 설치, 체온측정, 소독과 환기 등 정부의 모든 방역지침을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했다.

다만 “감염예방법에 따른 자영업자의 재산권 제한만 있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어떤 근거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영업제한을 하는지 정부 당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다만 손실보상을 할 경우 손실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지원’ 형식을 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