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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 11월 이 차관이 주행을 멈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사건에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하며 내사 종결해 ‘봐주기 의혹’에 휘말린 상황이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대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4월에 전 후보자가 법사위에서 특가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위원으로 참석했다.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가결시킨 분으로 이번 경찰의 조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전 후보자는 “2015년 6월에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할 때 논란이 많이 됐다.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것을 추가할지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논의한 것은 맞지만 논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이 ‘행안부 장관이 되면 이 사건을 재수사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고, 전 후보자는 “후보자인 제가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도 “택시기사가 (이 차관과) 원만히 합의를 해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원만히 합의를 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었고 전 후보자는 “상세히 모른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드루킹 사건, 울산시장 선거 사건에 이어 이용구 차관 사건 처리 방식은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며 “전 후보자는 이 차관 사건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과 진상 규명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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