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코로나19확산과 관련,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자간 통화·영상통화·메신저 등의 비대면 온라인 방법을 통한 이사회 또는 총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의 방법으로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무총리실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그동안 ‘원격통신 수단을 통한 결의를 총회의 결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다자간 통화·영상통화·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해 업무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류제출의 어려움을 감안해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이 기한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