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록)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조합장 A씨(61)와 조합 이사 B씨(58)·C씨(49)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비업체 전 대표 D씨(48)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철거업체 대표 E씨(47)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3년 2월~2018년 4월 인천 계양구에서 주택재개발조합장을 하면서 설계업체 직원으로부터 설계용역 대금을 조속히 지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는 등 전체 66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A씨는 2017년 8월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철거업체 등 4개 회사와 15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도 있다.
구속된 D씨 등 2명은 2017년 6월~2018년 12월 A씨에게 청탁해 신규 정비업체로 선정되게 해준다며 정비업체 대표 F씨(42)로부터 4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D씨는 2016년 7월 A씨에게 정비업체 선정 등을 청탁하며 뇌물 3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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