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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이대병원 사태` 없도록…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도 병원평가 반영

이지현 기자I 2019.01.28 12:00:00

적정성평가 항목 35개 확대
정신건강 입원영역 평가 등 신규 도입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절차(심평원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당국은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신생아중환자실의 환자 안전관리 여부 등을 의료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매년 진찰·수술 등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전반에 걸쳐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를 처음 시작한 이래 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73.3%(2002년 기준)에서 39.7%(2018년 기준)로 감소했다.

심평원은 평가기준을 지난해보다 1개 늘려 총 3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우선 건강보험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수혈, 치매, 우울증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키로 했다.

감염관리 등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아중환자실과 결핵 평가 결과도 공개키로 했다. 심평원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급성 하기도 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신설해 항생제 사용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도 한다. 그동안 1500개 병원 중 44%가 입원 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빠졌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단 요양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가 끝나면 의료기관별 평가결과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상·하위 또는 개선 정도에 따라 진료비의 1∼5%를 가감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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