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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 아파트 법인 거래는 작년 5338건보다 122.9% 증가한 1만1896건을 기록했다. 2006년 이후 최대치다. 이 수치는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 법인과 기타(공공기관·조합 등)간 아파트 매매를 비롯해 증여, 교환, 현물출자, 분양권 전매 등을 포함한 것이다.
1분기 법인 거래가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것은 뉴스테이 공급이 집중된 영향이 크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 뉴스테이는 2015년 1월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하는 주거 형태 변화 속에서 중산층을 위한 정책으로 등장했다. 뉴스테이는 통상 건설사에서 물량을 받은 위탁사가 수요자에 임대하는 구조로 법인 간 거래로 집계된다. 이러한 1분기 법인끼리 거래한 수치는 25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50%나 폭증했다.
개인이 법인으로 아파트 명의를 넘긴 거래도 급증했다. 1분기 중 개인이 법인에 매도한 건수는 전년보다 144.2% 늘어난 254건을 기록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피하기 위해 법인을 만들고 아파트 명의를 이전한 수요가 집중된 결과로 해석된다.
부동산 구입과 처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적으로 구입 시에는 개인이, 매각 시에는 법인이 유리하다. 개인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1.1~3.5%의 취득세를 내지만 법인은 5.3~8.1% 수준을 납부한다. 다만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났거나 과밀억제권역이 아닐 경우 개인과 동일해진다.
또한 아파트 처분시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법인은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는 점도 다르다. 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면서 개인 2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16~52%, 3주택자는 26~62%까지 적용된다. 반면 법인은 매각한 차익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10~25%의 법인세를 납부해 훨씬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아파트를 팔 때는 10%의 법인세가 추가로 더 붙는데 미리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경우엔 이를 피할 수 있다. 특히 법인세는 법인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까지 고려해 과세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낮출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부동산 전문 한 세무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대를 맞아 절세나 증여 목적으로 보유한 아파트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세테크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