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입주기업 123개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20개 기업의 피해액이 815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고정자산(5688억원)과 재고자산(2464억원) 피해만을 합한 금액으로 향후 발생할 거래처 배상 및 영업손실은 제외한 금액이다. 피해규모가 가장 큰 업체는 307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기섭 대표 비대위원장은 “생존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얘기한 투자금액의 90%를 보전해줘야 한다”며 “정부의 보상대책이 빨리 나와야 국내외 대체부지를 마련하든지 모자란 생산량을 어디서 확충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정부대책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123개 개성공장 입주기업 가운데 생산비중이 100%(이하 119개 응답기업)인 곳은 49개 기업으로 조사됐다. 개성공단 생산비중이 70%가 넘는 곳은 72개사로 가장 많았고 △50~70%(21개사) △30~50%(11개사) △10~30%(10개사) △10% 미만(5개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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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회에서는 정부의 보상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박창수 창신금속 대표는 “수출입은행이 유동자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교역보험을 수 차례 가입독려했다고 했지만 2009년 단 한 차례 설명회를 했을 뿐”이라며 “현재 입주기업 가운데 교역보험 가입기업은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입은행과 관계 당국이 이행을 안 해줘서 보상을 못받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를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입주기업 근로자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생계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일부 기업들은 경영난으로 임직원에 사표를 낼 것을 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일부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사직을 요구하는 얘기를 들었다”며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 근로자와 함께 가야한다는 비대위 차원 공문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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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입주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정부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이수현 변호사는 “피해보상은 정부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손실에 따른 보상으로 봐야 한다”며 “무형자산 규모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상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치권도 특별법 제정에 공감했다”면서도 “현재 총선과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차기 국회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며 난색을 표했다.
한편 비대위는 피해규모를 추가로 파악해 발표할 예정이다. 내달 2일에는 입주기업, 거래기업, 협력업체를 포함한 대규모 비상대책회의도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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