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동양매직과 코웨이가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 특허를 놓고 벌인 다툼에서 법원이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줬다.
동양매직은 코웨이와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 특허를 놓고 벌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허법원 특허2부는 이날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미니 정수기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 확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인 코웨이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양매직 나노 미니 정수기가 코웨이 ‘한뼘 정수기’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코웨이는 앞서 동양매직이 제기한 ‘디자인 등록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6월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주자 항소했다. 정수기 관련 특허소송은 코웨이가 지난 2013년 11월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가 자사의 한뼘정수기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코웨이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