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 주재로 5대 원화거래소(두나무·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와 가상자산 과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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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자 “2024년 국회 논의 후 2027년 시행하는 것으로 시간을 미뤄놓은 상황”이라며 내년 1월 과세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지금 (가상자산 과세를) 출발하는 게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며 대부분 투자자의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14일 법정 동의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서면서 과세 유예 논의에도 다시 불이 붙는 모습이다. 15일 기준 동의 인원은 5만1988명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상임위에 회부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야당이 이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데다 국민동의청원이 두 번째로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언석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 조항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를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과세 시점을 2030년 1월 1일로, 김상훈 의원은 2029년 1월 1일로 각각 2~3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 또는 추가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매매차익에 과세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에는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세 인프라와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과세 실효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송언석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세 부담을 낮추는 조세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가상자산 소득세도 같은 원칙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글로벌 단일시장이라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시 막대한 자금이 싱가포르·홍콩 등 해외로 이동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제대로 된 과세가 가능합니까”, “과세를 서둘러 시작하는 게 맞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올해 이미 두 차례 과세 유예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와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며 “2024년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제가 나서서 막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