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혁신지구·노후주거지정비 공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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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I 2025.08.21 11:00:00

22일부터 지자체 신청 접수…12월 최종 선정
혁신지구, 국비 최대 250억 투입
노후주거지 정비는 최대 150억 지원

국토교통부 상징. (사진=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 신청은 오는 9월 26일까지 접수하며 심사를 거쳐 12월 최종 사업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하고, 28일에는 대전 국가철도공단 대강당에서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에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기능을 집적하고,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활력을 회복하는 사업 유형이다. 2019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경기 고양, 서울 용산, 광주 북구 등 14곳이 지정됐다.

혁신지구로 선정되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돼 건폐율·용적률·주차장 설치기준·건축물 높이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또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관련 절차를 통합심의로 진행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국비 최대 250억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혁신지구 후보지 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사업계획 수립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종합 자문을 제공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후보지는 법적 지위가 없으며, 반드시 혁신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정식 공모 참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다세대 등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기반·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 자발적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해 32곳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유형이 세분화했다. 일반정비형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부지 확보 기준을 강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였다. 기존에는 조건부 매매계약만으로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대상 부지의 약 30% 이상을 실제 매입 완료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축뿐 아니라 기존 주택 개·보수도 권장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유도한다.

빈집정비형은 올해 새로 도입된 유형이다. 원도심 내 빈집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철거·개보수, 소규모 생활SOC 설치, 골목길 정비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방치된 빈집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유형에 따라 5년간 최대 150억원(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더불어 LH 매입임대 가점, 부동산원의 주택정비 밀착 지원, HUG의 대출 보증 우대 등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서 접수된 지자체 신청을 대상으로 서류검토,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12월 최종 사업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정화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나아가 국토의 균형성장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도시재생사업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성·타당성이 높은 계획수립, 현장의 적극적인 관리 등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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