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17일 김 사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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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김 사장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빙그레 오너가 3세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고 2021년 임원으로 승진해 지난해 3월 사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