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 탄핵 추진 野…'법원 지적' 수사권 문제 의도적 외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한광범 기자I 2025.03.10 16:59:46

'尹석방'에 檢총장 공수처 고발 이어 자진사퇴도 촉구
이재명 "검찰, 잔꾀로 내란수괴 석방…내란 한패인 듯"
'法 언급' 또다른 구속취소 사유 '수사권 논란'엔 침묵
법조계에선 공소기각 우려도 제기…"법령 정비나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공세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법원이 지적한 내란죄 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수사권 조정 문제를 주도했던 당사자로서 의도적 외면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등 야5당은 10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고의로 풀어줬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의 사건 송부 직후에 늑장 기소를 했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이례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윤 대통령 석방을 계획했을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다”며 “악착같이 항소·상고해 가면서 괴롭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잘 모르겠다. 아마 한 패라서 그런 것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내란 행위에 사실상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고발과 별도로 심 총장에게 자진사퇴도 요구하며 사퇴 거부 시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사퇴 요구에 불응한다면 탄핵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이 이날 출근길에서 자진사퇴와 탄핵 사유 해당 가능성을 일축하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증거인멸과 도피를 도운 책임자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변명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답다”고 힐난했다.

법원, 구속취소 결정하며 공수처법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공세 속에서 법원이 구속취소의 또 다른 사유로 언급한 ‘수사권 부분’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앞서 법원은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권과 관련한 의문의 여지가 남은 상태에서는 구속취소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관련범죄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공수처와 검찰, 공수처 검사와 검사의 형사절차상 지위와 관련된 사항들, 특히 구속기간의 배분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신병인치 절차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러면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종국판결이 아닌 상황에서 이 같은 언급을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수사권 문제를 심각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 “(수사권 논란은) 최종적으로 판례를 통해 정리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응천 “공수처법, 벌집처럼 구멍 숭숭”

법원 내에서 형사법의 최고 전문가로 통하는 천 처장은 “만약 그(대법원 판례 선고)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면, 혹시라도 중대한 재판에서 심각한 차질이 사후적으로도 생길 우려가 있기에 많은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이와 관련해 “내란죄 사건 1~2심 결과가 나온 이후, 대법원에서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기각으로 수사와 재판이 원점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내란죄 수사권 논란으로 법조계를 중심으로 공소기각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9~2020년 수사권 조정을 주도했던 만큼, 자칫 법개정에 나설 경우 당시의 졸속 입법을 자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 아니겠냐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과거 민주당 소속으로 공수처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온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잘못했다. 공수처를 만들면서 벌집처럼 구멍이 숭숭 나게 급조를 했다. 우선 법령을 정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