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첩' 내부 달래기 나선 심우정…"적법절차 불가피"

송승현 기자I 2024.12.19 13:26:21

18일 저녁께 2080자 분량 서신 전국 검사장에 보내
"국가 명운 달린 중대 사건…어떤 빌미도 남기면 안 돼"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은 특수본이 하게될 것" 달래기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기며 생길 수 있는 내부 동요 진화에 나섰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지난 18일 늦은 저녁께 2080자 분량의 서신을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냈다. 심 총장은 서신을 통해 “공수처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청에 대해 일부 피의자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며 “검찰의 중요한 결정이니만큼 전국 검사장님들께 그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한다”고 썼다.

심 총장은 대검찰청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을 출범시킨 배경과 경찰에 합동 수사를 제안한 과정, 공수처의 이첩 요청이 이뤄진 경과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대 사건으로서 그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법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의 수사가 적절하다 판단되면 경찰 또는 검찰에 이첩 요청이 가능하다. 이같은 강행규정이 있는 만큼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거절할 경우 향후 위법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로 읽힌다.

심 총장은 또 “공수처가 이미 구속된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포함해 사건 일체를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대검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공수처와 실무협의를 했으나 의사 합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금일(18일) 협의 과정에서도 전체 이첩 요청을 철회하거나 공조수사를 진행하자고 계속 설득했으나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에 대한 전체 이첩을 계속 주장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협의 과정에서 특수본 지휘부와 대검 내부 여러 의견을 들었고, 고심 끝에 최종적으로 제가 국가적 중대사건에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검찰은 역사 앞에서 오직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심 총장은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모두 검찰에 송부되어 특수본에서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특수본을 향해 격려했다.

끝으로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린 결정이지만 후배 검사들의 마음이 어떨지 같은 마음으로 짐작이 간다”며 “흔들림 없이 역할을 다해갈 수 있도록 검사장님들께서도 고생하는 후배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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