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동식)는 19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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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그의 남자친구 C씨를 흉기로 찌르고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의로 살인 범행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중지미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지 미수는 범죄를 실행에 옮겼으나 범행을 완료하기 전 자의로 행위를 중단하거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친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흉기를 유씨가 자발적으로 내려놓은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빼앗긴 점 등을 고려해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B씨와 C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흉기와 휘발유 등을 준비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고 피해자가 스스로 불을 끄는 바람에 살해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것”이라며 “(범행을) 자의로 중단한 것이 아니기에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