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황성욱)는 가정집과 숙박업소에서의 몰래카메라 등을 ‘불법촬영 영상물’로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불법촬영물은 가정집과 숙박업소 등에서 촬영된 성행위 영상(38%), 영상통화 등을 통해 자위행위 등을 녹화한 영상(27%), 가학적인 성착취 영상(27%), 공공장소에서 성적 신체부위가 촬영된 영상(8%) 등이다. 이는 경찰청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확인을 요청한 1,736건이다.
‘불법촬영 영상물’은 공공 DNA DB로 구축되며, 이후 사업자의 필터링 조치를 통해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유통이 차단된다.
방심위는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재유통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