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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는 2022년 7월 22일 서울 중구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이 담겼다. 이 전 대위는 먼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자신은 차선 이동이 가능한 황색 점선을 이용해 앞지르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황색 점선이 있는 경우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추월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이 전 대위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을 발견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차량을 피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 쪽으로 일부러 어깨를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외에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엉덩이를 다쳤다고 했는데 CCTV에서는 머리와 엉덩이를 부딪히는 모습이 없다” “명백한 거짓 진술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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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오토바이 운전자도 분명 잘못했는데, 이근도 잘못한 거 맞네” “황색 점선이 이동 가능한 건 맞는데 무슨 2차선에서 앞지르기를 6대나 하겠다고 저걸 넘냐” “도로에서 만난 운전자들이 저 둘이 아니여서 정말 다행이다” “차량 앞지르기도 특수부대원들이 하는 전술 운전법인가요?”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지난 17일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받았다.
혐의는 여권법 위반·뺑소니 혐의 등이다. 그러나 이 전 대위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