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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옮기는 것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감독’만 가능한데, ‘직접 감독 및 감독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은 검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금고와 중앙회에 대해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행안부 요청이 있을 때만 검사 지원이 가능했다. 아울러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고의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했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를 살려 지역금고 특성에 맞는 업무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환원 등 경제사업과 금고 신규 설립 인허가 권한은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존치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보다 투명한 관리와 감독 체계 속에서 아낌없이 사랑받고 신뢰받게 하려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취지”라며 “자산 300조 규모의 금융기관을 10명 남짓한 행정부처 인력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금융감독전문기관이 건전성을 직접 감독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역시 이같은 방향의 개정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행안위 소속인 권성동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서민의 상호금융기관이라는 미명 하에 자기 혁신을 미뤄왔다. 스스로 위기를 초래해놓고 경영진은 고액연봉 돈 잔치를 벌였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공유화했던 것”이라며 “이제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 지금 보다 엄격한 감독체제를 위해, 소관 기관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