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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지난 2017년 전주로 옮긴 후에도 기금위는 지난 2021년을 제외하곤 더 플라자호텔이나 프레지던트호텔, 콘래드호텔 등 서울시내 호텔을 빌려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기금위 개최 장소인 정부서울청사는 ‘가급’ 국가 중요 보안시설로 외부인의 출입이 원천 차단된다. 그동안 기금위가 시작하기 전에 노조나 시민단체 등이 관례적으로 벌인 피켓시위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기금위는 품위 손상을 이유로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기금위 위원 자격을 잃고 나서 첫 회의이기도 하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3월 7일 열린 기금위 회의장에서 고성을 내고 회의 자료를 던지는 등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 구성 규정 개정안에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위원 자격과 관련해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3월 21일자로 윤 수석부위원장을 해촉했다. 이후 윤 수석부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4월 말 기각됐다. 애초 윤 수석부위원장의 기금위원 임기가 지난 4월 29일로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자단체 추천 위원 몫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노총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금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윤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기금위 정상화 및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연금기금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소중한 돈인데 정부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며 “기금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논하는 자리인데, 복지부가 마치 예산을 다루듯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위원을 교체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금위는 지난 수년간 국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에서 열렸는데, 마치 해촉된 민주노총 위원이 항의하러 오지 않을까 지레짐작하면서 밀실(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여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며 “본안소송에서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도 “지난 3월 기금위 회의 때 윤 수석부위원장이 소란을 일으키고, 시민단체 피켓시위 등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관계자 외 출입이 제한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금위를 열게 된 것으로 안다”며 “사실 시민단체 피켓시위도 기금위 시작 전 의례적인 행위였을 뿐이고 그동안 별문제가 없었는데, 25일엔 출입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도록 경계를 삼엄히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