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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거주하던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집 화장실에 유기했다가 이튿날인 25일 오후 7시45분께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범행을 자수했다.
A씨는 평소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범행 당일 원룸텔 복도에서 B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 그를 자택으로 끌고 들어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수 시간 뒤 원룸텔 내 관리실을 찾아가 범행 현장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의 전원을 끄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