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이 국가 간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누리려면 수출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입증할 원산지증명서를 갖춰야 한다. 또 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선 인증수출자임을 미리 인증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사전·간이 인증수출자 심사 완료 기업에 대해선 두 FTA가 발효하는 12월1일 즉시 인증수출자로 지정해 해당 국가 간 수출입 과정에서의 관세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캄보디아는 이미 한국과 한-아세안(동남아 10개국)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라는 다자 간 FTA로 묶여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오는 24일 이스라엘·캄보디아 FTA 활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또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문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