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캄보디아 FTA 12월 발효…관세청 “인증수출자 사전 신청하세요”

김형욱 기자I 2022.11.04 17:59:24

7일부터 홈페이지 접수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이스라엘·캄보디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12월 발효를 앞두고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 사전·간이인정 신청을 받는다.

관세청은 7일부터 전자통관시스템과 원산지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와 관련한 인증수출자 사전·간이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출기업이 국가 간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누리려면 수출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입증할 원산지증명서를 갖춰야 한다. 또 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선 인증수출자임을 미리 인증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사전·간이 인증수출자 심사 완료 기업에 대해선 두 FTA가 발효하는 12월1일 즉시 인증수출자로 지정해 해당 국가 간 수출입 과정에서의 관세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캄보디아는 이미 한국과 한-아세안(동남아 10개국)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라는 다자 간 FTA로 묶여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오는 24일 이스라엘·캄보디아 FTA 활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또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문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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