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에 최종 입장을 물었더니 차관을 비롯한 국방부 측은 2년 전 정보 판단에서 나오는 월북 추정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단지 6월 16일 발표는 해경이 수사 종결 발표를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이씨의 월북 추정 판단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는 언론 질문에 “차관, 국장, 차장 등 여러 명이 다 인정했다”면서 “오늘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확인해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앞서 국방부와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중간수사 결과를 지난달 뒤집어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피격된 이씨의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이 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시작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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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월 3~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연계해 국방부가 발표 문안을 작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방부 차관과 장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보고되고 서로 지침을 주고 받는 등 소통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6일 기자회견문에서 국방부가 최종 수사종결 내용을 발표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다시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라는 문구”라면서 “국방부가 ‘사고 관련 분석을 했다’고 했지만 합참은 ‘분석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다시 분석하려면 합참 정보본부가 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수사결과가 바뀌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