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경재(52·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안 대표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엔 전 EBS 사업본부장을 지낸 노건(61) 씨도 안 변호사와 함께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안 변호사는 소장에서 “선거방송은 원고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피고(안 대표)는 이를 농락해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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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표가 지난 2일 진행된 대선 TV토론회 방송 전부터 윤 후보와 단일화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데도 방송에선 완주 의사를 내비쳤다는 것이다.
또 안 변호사는 안 대표를 선택한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표가 사표가 되었다면서 “피고는 재외국민의 조국을 향한 열망에 극심한 실망감을 안겨 주어 추후 재외국민의 정치참여에 환멸감을 심어주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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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지난달 15일 발생한 유세 차량 사망 사건도 꺼내며 “피고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노라고 대국민 선언을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본인의 말을 번복했다. 이는 고인뿐만 아니라 사람의 죽음을 걸고 이야기해 그를 신뢰한 유권자들의 마음에 회복할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대표는 지난 3일 윤 후보와 ‘극적 단일화’라는 결실을 맺은 뒤 중앙선관위에 후보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결의했음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