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 반 만에 다시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고삐를 조이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영업시간 및 인원제한 조치가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 경영상황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손실보상과 방역비 등 지원을 패키지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했다.
현재 6명인 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줄이거나, 시간제한 없이 운영되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2시 또는 오후 10시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김 총리는 “(방역강화)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
법정 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도 비대위와 같이 총궐기에 참여할 뜻을 내비쳤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이번 방역강화 방침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회장은 방역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역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현재 마련된 2조~3조원 손실보상 예산으로는 소상공인 한 명당 70만~80만원 지원에 불과하다”며 “손실보상법 제·개정이 어려우면 우선 방역비 명목으로 추가보상을 하고, 법률 개정은 나중에 하는 게 맞다”고 했다.
현재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에 한해 손실보상이 가능하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이나 방역패스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오 회장은 “최소 50조원 이상 예산을 마련해 방역패스로 인한 매출감소분 100% 보상을 포함해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