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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와 원주, 평택 아파트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욱 높게 치솟은 이유는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가까우면서도 비규제지역에 속해 외지인 투자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8월 기준 경남 김해시의 전체 매매거래 건수(1281건) 중 44%가 외지인 거래다. 강원도 원주시는 전체 매매거래(1444건)의 54%, 경기도 평택은 전채 매매거래(1187건)의 41%로 나타났다.
외지인의 비규제지역 투자는 각종 세금과 대출이 규제지역보다 수월하고 수도권보다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비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적용되고 전매제한이 따로 없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꾸준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는데,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는 1.1%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 여기에 3억원 미만 아파트는 양도세 중과도 예외다. KB시세에 따르면 김해시의 매매평균가는 2억 3835만원, 원주시는 2억 585만원이다.
이 때문에 지역 실수요자는 임대보증금이 매매가를 넘는 전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해시 관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넘어온 투자자들이 지역 집값을 많이 높여놓은 탓에 실수요자들은 집 사기를 꺼리고 있다”며 “지금 사면 상투라는 생각에 매매가보다 높아도 전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단기간에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셋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외지인 투자가 겹치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진단했다. 또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현상이 이어질 때 집값 하락기에 들어선다면 전세보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외지인들이 비규제지역의 집값을 올리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이 이를 따라 매매수요가 거세지는 것이 아니라 전세에 머무르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 하락기가 왔을 때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