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ㅗㄱㅓㄴ’ 랜덤채팅 미성년자 성매매 정보 691건 적발

노재웅 기자I 2021.08.30 16:57:09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랜덤채팅 앱 내의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의결했다.

랜덤채팅앱은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일대일 대화가 가능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통해 상대방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는 특성 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조건만남 등 성매매 및 디지털성범죄의 주요 유인·접촉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정요구를 통해 강력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3차례 중점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848건을 시정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제5기 방통심의위 구성 지연에 따른 규제 공백을 틈타 랜덤채팅앱에서 다수의 성매매 정보 등이 유통됐고, 이에 방통심의위는 지난 6월1일부터 19일까지 약 3주에 걸쳐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채팅앱 중에서 2020년 시정요구 상위 10개 채팅앱을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대화방 제목 또는 이용자 프로필 등에서 ‘고페이 돌림빵&갱뱅’ ‘알바’ ‘ㅈㅗㄱㅓㄴ’ ‘차간단 6’ 등의 은어나 초성어로 성행위 관련 문구나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는 정보들을 다수 확인했다. 미성년자를 찾거나 미성년자임을 내세우는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정보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방통심의위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앱마켓 사업자 및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및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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