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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친인 이 전 부회장이 인수한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전 부회장이 2013년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제이앤유글로벌’의 매각 권한을 부친으로부터 위임받은 뒤 A씨에게 지분 200만주와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씨와 A씨는 이후 회사 주식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회사 주식이 반대매매될 상황에 놓이자 이씨는 A씨와 공모해 제이앤유글로벌이 중국 면세점 사업에 진출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이앤유글로벌이 지난 2016년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공인회계사인 B씨는 회사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결과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씨와 A씨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렸다.
이씨와 A씨가 회계감사 결과가 공시되기 전 보유주식을 처분했고, 이후 제이앤유 글로벌의 주가는 급락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으로 75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변동) 보고를 누락해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이들에게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도 수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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