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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3일 영아살해 혐의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는 다행히 에어컨 실외기를 두기 위해 층마다 설치된 난간에 떨어졌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숨져있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기를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기 아버지와 같이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뇌 질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