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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욱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15일 올해 상반기 왹국인직접투자 동향을 설명하면서 “코로나19가 하반기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각국이 대응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라며 “불확실성이 크지만 정부는 2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투자정책관은 “국내 이미 투자한 외국기업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다시 투자하면 이를 외국인투자로 반영하는 제도가 8월에 시행한다”며 “이들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성과를 많이 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잉여금이 상당 부분 있을 것이고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들이 하반기 결실을 본다면 200억달러 달성에 더욱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8월부터 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외투)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재투자하면 ‘외국인 투자’로 인정해 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국내에 있는 외투 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면 외투로 인정받지 못해 국내 재투자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사내유보금)은 외투 기업에 유보된 외국인 투자자 소유의 미실현 이익금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추가 투자를 할 때 자본금 전입, 지분변동에 따른 대주주 이해조정, 배당소득세 등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기구나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외투 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를 지분투자, 장기차관 등과 함께 외국인 투자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면서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한해왔다. 이에 외투기업들은 투자 결정과 절차가 간단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국내 재투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 인정 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면서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그간 외국인 투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투자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관련 현금 지원 대상에 첨단기술·제품 사업을 추가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소재·부품 업종과 신성장 기술 분야에만 한정해 왔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내 외투기업은 사내유보금을 국내에 재투자하기로 하면 절차 간소화와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본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하고 국내 재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외투기업들이 법 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인센티브 혜택을 활용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내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설명회와 투자상담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외국기업협회는 “외투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되면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경제와 신성장 산업 등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코로나 이후 시대 개척을 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AI·빅데이터 등 디지털경제와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 소재·부품·장비 자립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