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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A씨를 대리하는 김 변호사는 13일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사건 기자회견’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와는 다른 오늘입니다. 과거와는 다른 미래를 열어나가요. ‘우리 다 함께’”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그녀를 위해 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두통약 2알을 건네준 것뿐이었다”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제 쉽게 사는 게 쉽지 않을 듯하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그는 “원칙 & 반칙. 원칙은 원칙이고 반칙은 반칙이다“라며 “반칙이 판을 쳐도 원칙대로 간다. 그게 곧 원칙이니까”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박 시장이 사망한 지난 10일에는 “5일 후에 말할 것이다. 그때까지 방해 말라”는 내용의 영문 게시물(I‘ll tell you in five days. please don’t disturb me until then)을 올리면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와 50조를 언급했다.
성폭력 특례법 24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또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의 변호를 맡은 김 변호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을 지냈으며, 현재 이혼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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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비서를 지낸 여성 A씨가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하며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다
이 조항은 과거 안 전 지사가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 검찰이 적용한 법률이다. 1심에서는 ‘위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도지사로서 위력을 발휘해 자신의 부하를 성폭행·성추행한 것’이라고 판단해 유죄와 더불어 징역 3녀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박 시장을 고소한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장 비서로 일했다. 지금은 비서를 그만둔 A씨는 고소장에서 “박 시장에게 4년 동안 위력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당해왔다”면서 “(박 시장이)텔레그램 메신저로 음란한 사진과 글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변호사는 “범행 방법 중 하나인 텔레그램 문자, 사진은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고, 알고 지낸 기자에게도 텔레그램 문자를 보여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 줄 것을 요청하면서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를 찍자며 신체를 밀착했고 무릎에 난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무릎에 입술을 접촉, 집무실 안에 내실 침대로 불러서 안아달라며 신체접촉을 했다”고 피해자가 당한 성추행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