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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하도급·수의계약 '갑질' 근절..공정거래 제도 개선

김상윤 기자I 2020.07.07 15:11:28

부당특약 체크리스트 배포해 갑질 차단
수의계약시 사전규격 공개 의무화도

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공기관 ‘갑질’ 근절에 나선다.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고 수의계약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공정거래 제도 개선안을 시행하면서 지역난방 관련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지역난방공사는 공정한 거래 문화 조성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3년차 부터 공정경제의 무게중심을 공공기관 개혁으로 옮기고 있다. 독과점 성격이 강한 공공기관 특성상 하청기관과 거래 과정에서 수많은 ‘갑질’문제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난방공사는 현 정부의 공정경제 기조에 맞춰 선제적으로 ‘갑질’ 근절 대책을 내놨다. 우선 하도급 적정성 심사 때 부당특약 체크리스트를 계약대상자에게 배포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로부터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는다는 방침이다.

또 수의계약의 사전 규격 공개를 의무화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규격의 적정성을 검증할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수의계약은 구매규격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적정 금액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자 상호 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비밀유지협약도 도입한다. 비밀 유지협약은 기술 및 경영상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상호간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기술유용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계약 담당 임원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 기회도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제도에 반영해 공정경제 정착에 앞장서겠다”면서 “지속적인 불공정 거래관행 점검 및 공정경제 제도 개선 발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정문화 추진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하고, 동반성장 평가에도 거래관행 개선실적을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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