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이날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계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밀양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향하면서 딸에게 미안하다면서도 학대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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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이를 괴롭힌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의붓딸을) 남의 딸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 딸로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친모(27)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해 입을 열지 않던 그는 의붓딸이 욕조에서 숨을 못 쉬게 학대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선 “욕조에 담근 적 없다”고 말했다. ‘아이에게 밥은 왜 주지 않았나’라는 질문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말한 뒤 이동했다.
계부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초등학생 의붓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는 지난 12일 응급 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A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의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한편, 경찰은 A양이 쓴 일기장을 확보해 분석에 나섰다. 경찰은 A양이 일기를 써왔다는 점을 확인하고 일기에 학대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