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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소녀 학대' 계부 구속..."미안하다" 뒤늦은 후회

박지혜 기자I 2020.06.15 15:14:5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창녕 소녀 학대’ 사건이 피의자인 계부 A(35)씨에 대해 법원이 15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이날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계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밀양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향하면서 딸에게 미안하다면서도 학대 혐의는 부인했다.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경남 밀양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색 모자를 눈이 가릴 정도로 푹 눌러쓰고 흰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계부는 ‘딸에게 미안하지 않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또 ‘아이를 괴롭힌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의붓딸을) 남의 딸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 딸로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친모(27)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해 입을 열지 않던 그는 의붓딸이 욕조에서 숨을 못 쉬게 학대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선 “욕조에 담근 적 없다”고 말했다. ‘아이에게 밥은 왜 주지 않았나’라는 질문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말한 뒤 이동했다.

계부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초등학생 의붓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는 지난 12일 응급 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A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의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한편, 경찰은 A양이 쓴 일기장을 확보해 분석에 나섰다. 경찰은 A양이 일기를 써왔다는 점을 확인하고 일기에 학대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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