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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서울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新)조치 양정기준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고의·중과실인 중대한 회계부장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되 중과실 조치는 엄격히 운용해 전체 제재의 합리적 균형을 이룰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내달 1일 시행되는 신조치 양정기준 시행에 앞서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운영 방안을 논의하게 위해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042660) 등 대규모 분식회계가 계속 발생했지만 미온적 처벌 등으로 중대한 회계부정이 효과적으로 제어되지 않았다”며 “양정기준상 최고 조치에도 위반금액대비 과징금 부과액이 미미하고 중과실 조치에 대한 제재 수용성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중과실 요건이 ‘명백한 규정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하는 경우 또는 직무상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로 넓게 조치돼 중과실과 과실 판단이 모호한 것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코스닥기업은 중과실 조치 중 중간인 3단계 조치에도 거래정지가 된다”며 “중과실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 시행되는 조치 양정기준에 따르면 우선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환 고의 회계분식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하고 과징금도 상한 없이 회계위반금액의 20% 이내에서 부과토록 했다. 회사 대표이사 해임 권고시 직무정지를 함께 실시하고 부실 감사한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최고 1년 직무정지가 가능해졌다.
중과실 조치는 현재 ‘또는’으로 규정한 요건을 ‘그리고’로 변경해 범위를 더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중과실 판단근거에는 적용된 세부요건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판단근거를 충실히 기재해 해석·적용상 문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중요성 금액 4배 초과’라는 정량 요소도 세부 요건으로 도입했다. 이 기준은 원인이 다른 지적사항을 단순 합산 시 부당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어 지적사항별로 적용키로 했다.
증선위에 중과실로 부의했지만 과실로 조치된 사례는 실무 감리 단계서 과실로 상정할 예정이다. 또 연결 범위 판단 문제는 고의가 아닌 경우 위반지적 금액을 낮춘다. 종속회사로 포함해야 할 회사를 빠뜨린 경우 지적금액이 커져 모회사가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조치를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신조치 양정기준이 시행되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크게 감소하고 제재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현재 고의, 중과실, 과실 비율은 2대 5대 3에서 2대 3대 5로 중과실 비중이 상당폭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