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고용부는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나온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고용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관한 해석 기준을 설명했다.
이날 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릴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한다”며 “만약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으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에 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상태서 과반수 의사를 모아 근로자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방법을 두고 노동계에서 우려가 높았다.
이에 고용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선출하는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근로자대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우려가 높은 임금보전에 관해서도 김 국장은 “형식적으로 임금보전 방안을 내놓는 것은 제재 대상”이라며 “합의문에서는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전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합의문에는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임금보전 방안을 포함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김 국장은 “명백하게 미흡한 임금 보전 방안을 제출했다면 재신고를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가 지난해 장시간노동 사업장 604곳을 감독한 결과 감독 대상 기업의 17.9%(108개소)가 주 연장근로 최장 12시간을 위반해 적발됐다. 법 위반한 사업장 108곳 중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73.1%(79개소)에 달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3000개 사업장을 예비점검한 이후에 특례 제외 업종을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총 604개 사업장을 감독했다. 그 결과 근로시간(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위반한 경우) 위반이 1건이라도 있는 사업장이 108개소(17.9%)였다.
대상은 △300인 이상 사업장 392개소(64.9%) △100~299인 사업장 161개소(26.7%) △100인 미만 사업장 51개소(8.4%)로 한정했다.
금품체불은 604개소 중 23.5%(142개소)가 적발됐다. 이 중에서 근로시간과 관련된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5.9%(36개소)였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위반 사업장들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시정기한을 최대 6개월을 부여해 시정토록 조치했다.
12일 현재 법 위반 사업장 108개 중 93개 사업장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15개 사업장은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개선계획서 없이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법 위반 사업장 중 89개소는 개선을 완료했고, 개선중인 곳은 19개소다.
고용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위반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도입 △신규 채용 △설비증설 △교대제 개편 △보상휴가제 등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중 32개 사업장은 1253명 신규 채용계획을 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