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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시효완료로 결손처리 추징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미납된 추징금은 2만9429건으로 액수로는 26조662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효(5년)가 지나 못 받게 된 추징금은 무려 2397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는 2013년 438억400만원(1502건), 2014년 579억6000만원(1776건), 2015년 581억4700만원(1308건), 2016년 309억1500만원(816건), 2017년 256억5000만원(847건), 2018년은 8월까지 232억2600만원(8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결손 처리된 최고액수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모씨로 73억원에 달한다. 2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됐던 이모씨로 약 69억원이 결손처리됐다.
올해 8월 기준 10억 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는 106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추징금만 더해도 3489억원이나 된다. 지검별로는 수원지검이 1491억7300만원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 고액 추징금 미납자가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읍 의원은 “추징금 미납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나 경매 등의 방법으로 강제처분을 개시해 시효를 중단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재산을 사전에 은닉해 미납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미납자의 버티기’ 문제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재산 추적수단 강화,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근거 및 경제적 무능력자를 위한 사회봉사명령 등 대체수단 도입 등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대가는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