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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갈등·현안사업들 시민들이 직접 조율·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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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18.08.30 14:20:02

대전시,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관련 조례 개정 추진
시민배심원제·타운홀미팅·공론조사 등 방식으로 진행

허태정 대전시장이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각종 갈등·현안사업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숙의(심의) 민주주의를 제도화한다.

대전시는 숙의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06년 제정된 ‘대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해 오는 11월 ‘(가칭)대전시 시민참여 활성화 기본조례’를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그간 대전시는 현안사업 중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사업에 대해 일부 제한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사를 결정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사안에 따라 맞춤식 숙의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한다는 것이 주 골자다.

또한 ‘(가칭)공론화의제선정단’을 구성해 의제를 선별·차단하는 등 무분별한 공론화 과정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월평공원 공론화 사례 경험을 토대로 ‘대전형 숙의 매뉴얼’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시정 현안사업 중 시민제안 등이 들어오면 ‘공론 의제선정단’이 이를 선별해 안건에 상정한다는 구상이다.

방식은 시민 배심원제 및 타운홀 미팅, 공론조사 등으로 토론을 거쳐 투표 등을 통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숙의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은 연령과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첨해 구성한다.

의사결정이 완료되면 정책 반영 여부, 추진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우리가 지방자치 20년 동안 숙의 민주주의 훈련과 시도를 너무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서 “공론화 과정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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