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높은 가격에 낙찰됨에 따라 철도공단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철도공단은 지난 2015년에도 입찰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7건 제기해 그 중 1건이 작년 12월 공단 승소로 판결 확정돼 손해액 22억원 전액을 회수한 바 있다.
구창서 철도공단 법무처장은 “철도사업관련 공사 및 용역 등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담합행위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 공공입찰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철도사업에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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