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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비리’ 이상득 재판, 선거·부패사건 전담부에 배당

조용석 기자I 2015.10.30 17:43:4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재판을 재판 선거·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재판장 엄상필)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의 사건을 맡게 된 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엄 부장판사는 STX그룹 계열사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보수단일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 전 교육감에게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박기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이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포스코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 3곳에 물량을 몰아주도록 해 2009~2015년까지 26억원을 챙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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