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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은 허용해야 한다.”
1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센터마크호텔에서 열린 ‘관광호텔 입지규제 개선 요청’ 기자간담회에서 남상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은 “현행 학교보건법은 관광호텔을 유흥주점, 단란주점, 사행행위장과 같은 탈선·유해영업시설로 규정해 관광호텔 건립을 규제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4월 임시국회에는 ‘학교정화구역 내(인근 200m)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관광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 계류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보건법 상의 규제를 피해 갈 수 있게 된다. 여당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통과를 찬성하는 반면, 야당과 교육부는 반대하고 있다. 반대 이유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남 회장은 “관광호텔은 관광산업 핵심 인프라시설로 유해시설이 절대 아니다”라며 “세계적으로 학교 인근 호텔 금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남 회장은 학교 주변 관광호텔 건립이 교육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에서 제안하는 100실 이상의 호텔업은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숙박업으로 유흥시설 등 부대시설이 없어 흔히 말하는 ‘러브호텔’과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남 회장은 “법 개정으로 인해 승인받은 호텔은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향후 유해성 여부를 철저히 추적해 관리하면 된다”면서 “불법영업 적발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출입구, 로비, 주차장 등을 개방형 구조가 되도록 유도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래관광객이 연평균 120만명 증가해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차별화된 숙박시설은 없다”면서 “도심은 학교가 밀집돼 있어 호텔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면 23개 중소 호텔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게 된다”며 “대기업 특급호텔은 서울시장의 지구단위계획변경승인 등의 절차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 동참한 단체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카지노관광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시도관광협회회장단협의회 등으로 국내 관광업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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