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이 이번 임시국회 중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을 초청한 자리에서 “올해는 19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1년”이라며 “올해는 국회 위상을 재정립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최소 두 자리 숫자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상임위 중심 국회 운영을 강조하며 “그간에는 주요 의사일정이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에 따라 이뤄져 국민이나 부처 등이 국회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요일별 상임위원회, 본회의 운영으로 의정 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세종시와 국회 간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일제 도입을 포함해 지난 연말 마련한 국회운영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지난해 법정 시한을 준수해 처리한 예산심사와 관련해서도 “올해도 12월2일 헌법 시한 내로 예산안을 의결할 것”이라며 “지난해처럼 세입예산안 자동부의제에 쫓겼던 일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므로 상임위별로 충실한 일정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법안심사소위가 무쟁점법안으로 지정하면 처리 기한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도 요청했다.